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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방통위 상대 소송 패소…6개월 '블랙아웃' 현실화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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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20 년 방통위 6개월 업무정지 처분… MBN   취소소송 제기 법원,  MBN  청구 기각… MBN  "판결문 받아본 다음 대응 논의" 사진은 지난  2020 년  10 월 29 일 서울 중구  MBN  사옥 모습.  2020.10.29 / 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윤지원 황두현 김근욱 기자 = 자본금 편법 충당으로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매일방송( MBN )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에 대해  MBN 이 항소하지 않으면 방통위의 처분대로 6개월간 방송이 중단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로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3일  MBN 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처분 수위가 방송법령에서 정한 제재수위로 처분 기준 범위에 부합한다"며 "절차상 하자나 위법, 처분이 가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공공성을 가지면서 높은 수준의 공적 책임이 연계되는 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비위행위를 했다"면서 "비위행위의 방법과 내용, 지속기간, 공익침해 정도를 고려하면 국민의 신뢰가 중대하게 훼손됐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MBN 은 지난  2020 년  10 월 방통위로부터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2011 년 종합편성채널 출범 당시 납입자본금  3950 억원 중 일부를 임직원 차명주주를 활용해 회사자금으로 납입하고 허위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밝혀지면서다. 찰덕출장마사지 찰덕출장마사지 찰덕출장마사지 광주출장마사지 대전출장마사지 대구출장마사지 부산출장마사지 울산출장마사지 서울출장마사지 인천출장마사지 세종출장마사지 서귀포출장마사지 제주출장마사지 김포출장마사지 안양출장마사지 안성출장마사지 부천출장마사지 남양주출장마사지 포천출장마사지 수원출장마사지 성남출장마사지 안산출장